X 하나손해보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준비!

  •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시
    100만원 지급 기준(최초1회한)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부담합니다.

상품명하나 아나필락시스쇼크 보장보험

보장내용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보험가입금액100만원

보험기간1년

상품안내

가입대상

만19세~만69세

보험기간

1년

보험료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부담합니다.

상품구성
담보 보장내용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항목 분류번호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보장한도
담보 보험가입금액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100만원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계약은 단체계약으로, 계약자는 , 피보험자는 회원 중 보험가입고객, 보험수익자는 회원 중 보험가입고객 및 법정상속인입니다.

이 보험 상품은 1년 일시납 상품으로 만19세부터 만6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성별과 나이에 무관하게 보장 내용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본 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분에 한해 무료가입 혜택이 제공되며, 회원이 아닐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나 아나필락시스쇼크 보장보험에 기가입한 고객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준법감시확인필 제2021-262호(2021.08.13~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