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해당지역의 보상센터 또는 콜센터(1566-3000, 1644-30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문의 : 1566-3000 · 1644-3000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 간접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 고객님의 대물보상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간접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대차료 지급기준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
인정기준액 |
-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 자동차가 있는 차종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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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 시, 해당기간 불인
- 수리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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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지급기준
- 자동차 간접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대물보상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간접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차료 지급기준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기준액 |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엑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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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수리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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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지급기준
표의제목입력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인정기준액 |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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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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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1년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교환가액(대체비용)지급기준
피해차량이 완파(폐차/말소등록)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피해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 등록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인정(단, 폐차된 차량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