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손해보험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인해보세요.
제1조(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제4조 (상품개발 시 기본자세)
제5조 (상품개발 시 준수사항)
제6조 (사전협의 사항)
제7조 (사전협의 절차)
제8조 (사전협의 방식)
제9조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제10조 (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제11조 (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제12조 (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제13조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제14조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제15조 (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
제16조 (내부준칙의 관리)
제17조 (기타)
상품아이디어는 상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 고객 및 내부직원의 제안 등을 참고하여 신상품, 신제도, 신위험률 등을 도출하고 상품성, 실현가능성, 사회/환경적 측면 및 소비자 측면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상품디자인 및 의견수렴은 선별된 상품개발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상품개발안 작성, 보험사가 영향평가 등 상품개발 심의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Pricing 및 개발안 확정은 보험료 산출 및 수익성 분석을 기초로 의사결정기구(ex. 상품위원회 등) 심의를 통하여 상품개발을 승인하는 단계이다.
상품인가는 상품개발폼의서 내부 품의, 요율검증기관의 요율검증과 감독당국의 상품판매에 대한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판매준비 및 판매개시는 신상품개발 또는 개정에 따른 시스템개발, 판매지원자료 제작, 상품교육 등 상품판매를 위한 사전준비와 판매를 개시하는 단계이다.
모니터링은 실제판매량 및 수익성, 소비자보호 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유지, 개정 및 판매중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하나손해보험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상품판매 내부준칙에 따라 상품판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판매 원칙을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당사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의 연령, 상담 목적, 고지사항, 과거 이력 등 수집된 정보를 참고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한다.
취약한 금융소비자(고령자 등)는 계약 체결 내용 녹취 후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다시 한번 재 확인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본인의 실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상품이나 조건을 추천하는 등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