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32호(2020.09.28)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반려견이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비/수술비 보장
상해사고로 인해 견주 입원 시 반려견 위탁비용 지원
반려견이 제3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구분 | 담보사항 | 보상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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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통약관) | 반려견치료비 |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5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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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보장 | 반려견사망위로금 | 반려견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단, 최초 가입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에는 보상) | 15만원 |
선택보장 | 반려견배상책임 |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500만원 |
선택보장 | 피보험자 상해입원시 반려견 위탁비용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입원한 경우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 1일당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만원 |
선택보장 | 유실견찾기지원금 | 반려견을 잃어버려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수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15만원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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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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