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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우리 반려견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 펫사랑보험

          반려견을 위해 치료비, 위탁비용 및 배상책임까지 확장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상품
          (☎상담 및 가입문의: 1644-7725)

          ※ '하나1Q'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32호(2020.09.28)

          하나 펫사랑보험
          상품특징

          • 반려견 치료비 보장

            반려견 치료비 보장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반려견이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비/수술비 보장

          • 반려견 위탁비용 지원

            반려견 위탁비용 지원

            상해사고로 인해 견주 입원 시 반려견 위탁비용 지원

          • 반려견 배상책임 보상

            반려견이 제3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담보사항 보상한도액
          기본(보통약관) 반려견
          치료비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5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수술비 1회 100만원 (연간 2회한도)
          • 입·통원 1일 10만원 (각각 연간 20일 한도)
          선택보장 반려견
          사망위로금
          반려견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최초 가입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에는 보상)
          15만원
          선택보장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500만원
          선택보장 피보험자 상해입원시
          반려견 위탁비용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입원한 경우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 1일당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만원
          선택보장 유실견
          찾기지원금
          반려견을 잃어버려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수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15만원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은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은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3.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