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34(2023.12.14~2024.12.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에서
강력범죄보상금까지 다양한 특약
소중한 사람을 위한 간편한 선물하기 기능
하루 가입으로 저렴하면서도 보장은 다양하게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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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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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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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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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100%:가입금액X지급률) | 2,000만원 |
강력범죄 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보상금으로 지급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외) |
300만원 |
성폭력 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성폭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 | 3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 1만원 |
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마다 지급 /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매 상해시마다 지급 /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안면부는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단, 3cm 이상에 한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 7만원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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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강력범죄보상금 | 300만원 |
성폭력범죄위로금 | 3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골절진단비 | 20만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상해수술비 | 5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7만원 |
깁스치료비 | 10만원 |
합계보험료 | 980원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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