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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시험운전 사고ㆍ365일 · 24시간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중고차 매매 종합보험
          (☎ 상담 및 가입문의 : 1566-0442)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9-025호(2024.09.04 ~ 2025.09.03)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상품특징

          • 경제적 손실 보장

            경제적 손실 보장

            •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 경제적 손실 보장
          • 민사상 책임 보상

            민사상 책임 보상

            • 제3자에게 끼친 신체/재물손해 민사상 책임 보상
            • * 행정상 책임 제외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
          담보 지급사유 보상한도(가입금액)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사망/후유장애 :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급별 한도 내 지급)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1사고당 최고 2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 확인사항
          1. 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보상하는 사고에 관한 사항
            기본테이블
            기명피보험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의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운전가능피보험자 ① 기명피보험자(중고자동차 매매사원)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인 차량구매(예정)자(취급업자 제외)
            피보험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2항)
            보상하는사고 매매를 위하여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시험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제시신고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반경 30km이내의 도로에서 차량구매자와 기명피보험자인 매매사원이 동승한 경우에 한함)
            주요 면책사항 - 음주·무면허 사고
            - 사업장(매매단지)내 사고
            - 매매를 위한 시험운전중이 아닌 사고
            -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사원(매매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사고
            - 다른 보험(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판매를 의뢰한 고객의 자동차보험, 운전하는 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 -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전자서명 및 녹취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사유에 따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 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담보 및 분할납입계약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