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전 사고ㆍ365일 · 24시간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중고차 매매 종합보험
(☎ 상담 및 가입문의 : 1566-0442)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9-025호(2024.09.04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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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중고차 매매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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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담보 | 지급사유 | 보상한도(가입금액) |
---|---|---|
대인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애 :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급별 한도 내 지급)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2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
하나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의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
---|---|
운전가능피보험자 |
① 기명피보험자(중고자동차 매매사원)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인 차량구매(예정)자(취급업자 제외) |
피보험자동차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2항) |
보상하는사고 |
매매를 위하여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시험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제시신고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반경 30km이내의 도로에서 차량구매자와 기명피보험자인 매매사원이 동승한 경우에 한함) |
주요 면책사항 |
- 음주·무면허 사고 - 사업장(매매단지)내 사고 - 매매를 위한 시험운전중이 아닌 사고 -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사원(매매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사고 - 다른 보험(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판매를 의뢰한 고객의 자동차보험, 운전하는 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 -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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