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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사고보장ㆍ365일 · 24시간

          에듀카 운전자보험

          형사적 책임, 중상해 사고까지 교통상해에 대비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08호(2020.07.10)

          에듀카 운전자보험
          상품특징

          • 스쿨존내 교통사고 보상한도 상향

            ’20.3.25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벌금(대인) 3천만원까지 보장

          • 실손비용담보 보상한도 상향

            자동차사고시 발생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와 합의 시 보장받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보장

          • 교통상해 집중보장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억원,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 3만원까지,
            골절진단비 및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보장내용

          상품

          상품구성
          가입대상
          • 자가용 운전
          • 가입연령 : 만 19세~69세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3년
          상품구성
          상품구성
          담보 플랜형태
          경제형 기본형 고급형
          보통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천만원 1억원 2억원
          특별약관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인)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3백만원 한도 5백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사망시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40일이상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70일~139일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42일~69일 1천만원
          일반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3급시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5백만원(상해등급별 차등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만원 30만원 30만원
          •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플랜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드리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해드립니다.

          예시

          [예시기준] 자가용운전, 보험기간 3년, 남자, 35세

          (단위:원)

          [예시기준] 자가용운전, 보험기간 3년, 남자, 35세
          구분 경제형 기본형 고급형
          월납 합계 월납 합계 월납 합계
          월납 개인형 5,160 185,920 6,470 233,240 7,790 280,790
          일시납 개인형 179,630 225,350 271,300
          • 전등급 1급기준 (자가용운전,성별,가입유형에 따라 초회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0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0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03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후 알릴의무 및 보험료 소득공제
          1. 0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0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03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가입하실 경우 연말 소득정산 시 내신 보험료 중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통약관)
          1. 01 피보험자의 고의.
          2. 0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03 계약자의 고의.
          4. 0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5. 0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6. 06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7. 0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8. 08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9. 09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또는 시운전.
          10. 10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0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