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08호(2020.07.10)
’20.3.25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벌금(대인) 3천만원까지 보장
자동차사고시 발생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와 합의 시 보장받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보장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억원,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 3만원까지,
골절진단비 및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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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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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플랜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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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 | 기본형 | 고급형 | |||
보통약관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
특별약관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3만원 | ||||
자동차사고벌금(대인)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3백만원 한도 | 5백만원 한도 | 1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사망시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
140일이상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
70일~139일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
42일~69일 | 1천만원 | ||||
일반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3급시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5백만원(상해등급별 차등지급)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30만원 | 30만원 |
(단위:원)
구분 | 경제형 | 기본형 | 고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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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 합계 | 월납 | 합계 | 월납 | 합계 | ||
월납 | 개인형 | 5,160 | 185,920 | 6,470 | 233,240 | 7,790 | 280,790 |
일시납 | 개인형 | 179,630 | 225,350 | 271,30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하실 경우 연말 소득정산 시 내신 보험료 중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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