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가입 건수 400만건 돌파! (판매 개시 후 ~24년 7월)
원데이자동차®보험
대한민국 최초 하루 단위의 자동차보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모바일 가입상품
모바일기기로 QR코드 촬영 후 가입가능 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11-055호(2024.11.20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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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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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상품 | 담보 | 비고 | |||||||||
---|---|---|---|---|---|---|---|---|---|---|---|
대인배상 (대인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 사고 |
자동차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 복구비용 |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법률비용지원 특약 | 가입대상 | 가입차량 | ||
타인차량 | 최소형 | ○ | ○ | ○ | 빌린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기렌터카인 경우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장기렌터카 - 본인 外 소유차량 - 법인, 외제차 포함 |
|||||
기본형 | ○ | ○ | ○ | ○ | |||||||
종합형 | ○ | ○ | ○ | ○ | ○ | ○ | ○ | ||||
종합 안심형 |
○ | ○ | ○ | ○ | ○ | ○ | ○ | ||||
차량손해보장형 | ○ | ||||||||||
렌터카 | ○ | 렌터카 회사로부터 운전자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단기렌터카인 경우 |
대여자동차 - 승용/승합 |
||||||||
취급업무용차량 | ○ | ○ | 취급사원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보장한도) |
---|---|---|
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당 무한 (책임보험 초과분) |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
자기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
자동차상해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원 (부상 : 최고 1천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
타인차량 복구비용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
법률비용 지원특약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방어비용지원 : 500만원 한도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스쿨존 3천만원 한도) |
특약명 | 주요내용 |
---|---|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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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도장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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