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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누적 가입 건수 400만건 돌파! (판매 개시 후 ~24년 7월)

          원데이자동차®보험

          대한민국 최초 하루 단위의 자동차보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원데이앱설치QR코드

          모바일 가입상품
          모바일기기로 QR코드 촬영 후 가입가능 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11-055호(2024.11.20 ~ 2025.11.19)

          원데이자동차®보험

          상품특징

          • 필요한 기간만 부담없이

            필요한 기간만 부담없이

            • 친구차, 부모님차, 렌터카 등 타인 차량을 운전할 때 하루씩 최대 7일 가입 가능
            • 당일에 가입해도 즉시 효력 발생
            • 최소보장형부터 종합안심형까지 다양한 플랜 구성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면 누구나
            • 사진등록 없이 간편하게
            • 모바일로 365일·24시간 가입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까지 보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까지 보장

            •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장
            • * 해당 특약 가입시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상품구성

          상품구성
          원데이 상품 담보 비고
          대인배상
          (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입대상 가입차량
          타인차량 최소형 빌린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기렌터카인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장기렌터카
          - 본인 外 소유차량
          - 법인, 외제차 포함
          기본형
          종합형
          종합
          안심형
          차량손해
          보장형
          렌터카 렌터카 회사로부터 운전자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단기렌터카인 경우 대여자동차
          - 승용/승합
          취급업무용차량 취급사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보장한도

          보장한도
          담보 지급사유 가입금액(보장한도)
          대인배상 (대인Ⅱ)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당 무한 (책임보험 초과분)
          대물배상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사고당 최고 1억원
          자기신체사고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자동차상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원
          (부상 : 최고 1천만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타인차량 복구비용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법률비용 지원특약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방어비용지원 : 500만원 한도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스쿨존 3천만원 한도)
          • 상품 플랜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기타특약

          기타특약
          특약명 주요내용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원데이자동차®보험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도장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