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전액보장ㆍ등기수수료 할인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주는 보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매수인의 필수 보험
모바일 가입상품
모바일기기로 QR코드 촬영 후 가입가능 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10-058호(2024.10.28~2025.10.27)
매매대금 전액보장ㆍ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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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구분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 일반 거래시 |
---|---|---|
소유권(매매대금)보장 | O | X |
소유권 이전 등기 | O | O |
법무사 과실 담보 | O | X |
법무사 등기 보수 | 524,260 | 847,000 |
보험료 | 173,400 | - |
서류(등기서류, 신분증 등) 위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강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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