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업무상 재해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상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과
보험자에 대한 협력비용 보상
건설업체의 경우 연간단위로 일괄 가입 또는
공사장 별로 가입 가능
건설업체 | 건설업체 | 1.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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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1.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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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1.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자 등록증 |
손해배상금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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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이 되었으나, 치료 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이에 소요되는 요양비 | |
위자료 | 소송이나 조정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 |
소송비용 | 1.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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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비용 | 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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