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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5인 이상 단체ㆍ365일 · 24시간

          하나 국내여행보험(단체형)

          단체 인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 담보, 인원수에 따른 단체할인 혜택 가능하며
          5인 이상 학교·법인 등 단체 가입 가능한 여행보험
          (☎ 상담 및 가입문의 : 1533-5013)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01호(2024.05.02~2025.05.01)

          하나 국내여행보험(단체형)

          상품특징

          • 낯선 여행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낯선 여행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도난, 파손 등의 손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까지 보상
            • * 해당 특약 가입시
          • 자유로운 여행기간 선택

            자유로운 여행기간 선택

            • 1개월 이내 자유로운 여행기간 선택

          하나 국내여행보험(단체형)

          보장내용

          • 학교나 법인 대상(5인 이상)의 단체가 가입하는 상품이며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드립니다.
          • 2021.07.01 이후 개시되는 실손의료비 담보의 자기부담금이 변경되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및 가입예시
          구분 기본형 고급형(II)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 사망 제외)
          1억원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100%:가입금액x지급률)
          1억원 1억원
          배상책임 국내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1만원
          500만원 1,000만원
          여행중 휴대품 손해
          (분실제외)
          국내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1만원(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50만원 100만원
          실손의료비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 - 입원 자기부담률 : 20%
          • -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 병원ㆍ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ㆍ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상해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 - 입원 자기부담률 : 30%
          • -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질병 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 - 입원 자기부담률 : 20%
          • -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 병원ㆍ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ㆍ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질병 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는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 - 입원 자기부담률 : 30%
          • -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위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은 국내여행보험 약관을 요약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 가입예시는 69세까지 가입가능한 상품이며 70세 이상 가입자 포함 시 문의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국내여행보험(단체형)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0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 0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03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