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원(All in ONE) 홀인원(Hole in ONE)
하나 골프보험
모바일 간편 가입으로 15% 저렴하게 (자사 오프라인 대비)
모바일 가입상품
모바일기기로 QR코드 촬영 후 가입가능 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호(2024.05.08~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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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골프보험
하나 골프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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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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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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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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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골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 | 10,000만원 |
골프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골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으로 지급(3%~100%: 가입금액X지급률) | 10,000만원 |
골프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골프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자기부담금 2만원) | 2,000만원 |
홀인원비용 (보험기간중 1회) | 피보험자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발생한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 축하회, 골프장 기념식수, 동반 캐디 축의금) 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0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180일 한도) | 피보험자가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2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약관(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30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100만원 |
보험기간 1일인 경우
담보명 | 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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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중 상해후유장해 | 10,000만원 |
골프중 배상책임 | 2,000만원 |
홀인원비용(보험기간중 1회) | 10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180일 한도) |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 |
총보험료 | 2,500원 |
보험기간 1년인 경우
담보명 | 홀인원 | 종합형 |
---|---|---|
골프중 상해사망 | 10,000만원 | 10,000만원 |
골프중 상해후유장해 | 10,000만원 | 10,000만원 |
골프중 배상책임 | 2,000만원 | 2,000만원 |
홀인원비용(보험기간중 1회) | 100만원 | 10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180일 한도) | - | 2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 | 30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 | 100만원 |
총보험료 | 55,450원 | 63,020원 |
하나 골프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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