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준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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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호(2024.05.08~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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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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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 | |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체류중 조난, 긴급수색구조, 상해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 질병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시 수색구조 종사자 등이 청구한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2명분), 숙박비(2명, 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비례하여 실손보상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해외체류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1회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1사건 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 |
국내 실손의료비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가입금액한도 |
상해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가입금액한도 | |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가입금액한도 | |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가입금액한도 | |
3대 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당 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주사료: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MRI/MRA: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
(보험기간 1년, 환율 1,300원, 연령 20세, 상해급수 1급 기준)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보험료 | ||
---|---|---|---|---|---|
남자 20세 | 여자 20세 | ||||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5만 달러 | 5,324원 | 5,324원 |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5만 달러 | 3,549원 | 3,549원 | ||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1만 달러 | 2,857원 | 1,747원 | ||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 5만 달러 | 72,249원 | 48,759원 | ||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 5만 달러 | 176,987원 | 153,331원 | ||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만 달러 | 3,276원 | 3,276원 |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3천만원 | 493원 | 493원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300만원 | 3,324원 | 3,324원 | ||
국내 실손의료비 | 상해 급여 | 3천 (통원 회당 15만원) | 228원 | 71원 | |
상해 비급여 | 3천 (통원 회당 15만원) | 193원 | 62원 | ||
질병 급여 | 3천 (통원 회당 15만원) | 138원 | 163원 | ||
질병 비급여 | 3천 (통원 회당 15만원) | 99원 | 112원 | ||
3대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 350만/250만/300만 | 20원 | 16원 | ||
합계보험료 | 268,730원 | 220,220원 |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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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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